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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 21:4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일을 따지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놔 둔 채 그대로 뛰어 도망치자,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올라 타 이를 운전하여 약 10분가량 피해자를 쫓아다님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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