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718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차 안 다시방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