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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718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차 안 다시방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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