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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4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두흉갑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9. 1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수산 앞 주차장에서 C 수산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체장 미달 대게 18 박스 (1 박스 당 10마리 )를 450,000원 (1 박스 당 25,000원 )에 구입하여 소지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4. 1. 11. 경까지 37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467 박스, 4,670마리를 D으로부터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보관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거래 장부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서,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 기 재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으며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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