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09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을 든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7. 20 11:25경 피해자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쪽으로 겨누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은 2015. 7. 20 11:25경 피해자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쪽으로 겨누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