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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26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19.자 별지 목록 기재 물품에 대한 48,985,2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9. 발행 거래명세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48,985,2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 그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서(을2호증)는 인수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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