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계룡시 B 토지 지상에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인 C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C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로부터 금전대여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금전대여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일금 칠천만 원(7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4. 8. 29. 오천만 원(50,000,000원), 2014. 12. 15. 이천만 원(20,000,000원) 합계 칠천만 원(7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대리인 A이 차용증을 작성키로 한다. 2014년 12월 15일, 차용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성명 D 대리인 A”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일시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의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6. 21. 17: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 37190호 원고 H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가. 원고측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