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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4:40 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 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 씨 발 놈 아, 너희 경찰 관들 맞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2,856,59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손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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