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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변호사법위반 유죄 부분(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중 1,2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연번 기재 합계 1,994만 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들(O, Q, R, S)에 대한 합의금으로 위 1,251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나머지 1,994만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해당하거나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1,994만 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99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변호사법위반 무죄 부분(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중 1,251만 원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D와 F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위 1,251만 원을 실제로 B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994만 원 중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점 및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액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입금표 등을 위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251만 원도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잘 알고 있다고 속인 점, 실제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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