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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4노243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일시경에 40리터, 연번 8번 일시경에 60리터의 경유를 B과 함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경유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원심 판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혹은 운항이 없는 시간에 잠깐 다른 곳을 다녀오는 등 다소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있으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없다. 다) 원심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 사건 운항일지는 배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일 뿐, 출퇴근 시간, 근무상태, 근무시간 등을 기재하는 서류가 아닌바, 피고인이 이 사건 운항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 2 연번 8번 기재 운항일지는 동료인 AE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도 아니다. 라)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D 직원으로 하여금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도록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을 편취하려는 범의로 운항일지에 근무자로 기재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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