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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5: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용비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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