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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누30094
토지분할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5. 10.경 ‘분할 전 하남시 I 임야 28,643㎡’(이하 ‘분할 전 I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임야와 분할된 I 임야 7,398㎡(이하 ‘분할된 I 임야’라 한다) 등 10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할된 I 임야 및 그로부터 분할된 임야에 대하여는 2016. 2. 5.과 2016. 12. 30. 및 2017. 3. 10. 세 차례에 걸쳐 2필지의 임야(2016. 2. 5.과 2016. 12. 30.의 경우) 또는 5필지의 임야(2017. 3. 10.의 경우)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분할된 I 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동일하게 분할 전 I 임야의 일부였고,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인데다 특별히 그 경계가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I 임야 및 그로부터 분할된 임야 등과 달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할 전 I 임야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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