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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28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8. 12. 30. 14:35경 장 소 양산시 상북면 모래불버스정류장 부근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산업도로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지하차도를 나와 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 휀더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 지급액 3,234,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원고는 2019. 2. 26.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2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측에서 진입해오는 피고 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의 진입을 인식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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