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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9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8. 8. 2. 07:05경 장 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화포대교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산업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도중, 우측에서 위 도로로 합류한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뒤쪽 펜더와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11,000,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원고는 2018. 10. 5.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원 갑 제4호증의 수리비 지급심사금액을 보면 보험금 1,100만 원에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바. 부품 4,400,000원 공임 6,100,000원(3,976,000 1,000,000 1,124,000) 부가세 1,050,000 - 잔존물 5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11,000,000원 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도로가 유턴금지 구역임에도 피고 차량이 U턴을 목적으로 좌측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행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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