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노래방 안에서 직원들과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수차례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F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겉옷 안으로 다른 한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