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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7가합576824
손해배상(건)
주문

1. 가.

피고 J은 원고(선정당사자) A, B 및 별지1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Z동 선정자들에게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을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1 기재 선정자들은 의정부시 AJ에 있는 Q건물 Z동(Q건물 각 건물은 모두 인접해 있으므로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C, D을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2 기재 선정자들은 Q건물 AA, AB동의 구분소유자들이며, 원고 E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3 기재 선정자들은 Q건물 R, AC동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F, G을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4 기재 선정자들은 Q건물 AD, AE, AF, AG동의 구분소유자들이며, 원고 H, I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5 기재 선정자들은 Q건물 AH, AI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하 위 각 건물은 Q건물과 동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 J, K, L, M, T, U, V, W은 Q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분양한 사람들(이하 ‘피고 분양자들’이라 한다)이고, 피고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Q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들이다.

동 선정 당사자 건축현황 시행자 (피고) 시공자 (피고)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Z A B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J X 2014.2.5. 2014.12.11. 2015.8.4. AA C D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K L Y 2014.12.24. 2014.12.28. 2015.9.25. AB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R E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M 2015.7.17. AC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AD F G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T U 2015.4.23. 2015.5.21. 2016.2.23. AE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AF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AG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AH H I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V W X 2015.2.13. 2015.3.27. 2015.11.4. AI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개실

다. Q건물의 건축현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Q건물 각 건물은 위 각 사용승인일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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