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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E 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 주 )F 이 1997-1998 년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102호에 불법 가건물( 분양 사무실) 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 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 주)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12. 17.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 주 )E 의 위 102호에 대한 적법한 명도집행을 방해하여 명도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 구청으로부터 위 가건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명도를 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행 강제금을 계속하여 부과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철거업자를 통해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4. 9. 15. 18:50 경부터 19:45 경까지 사이에 철거업체 반장인 H에게 위 가건물의 철거 등을 의뢰하여 철거 용역 인부들 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빠루 등을 사용하여 위 가건물의 외벽 합판( 경 량 판 넬) 등을 뜯어 내 어 부수게 하는 한편 위 가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일부 물건을 들어 내 어 그 곳 지하 3 층으로 옮기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 회사의 건조물 인 위 가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 등 기부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재 102호 상태 촬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이 G 빌딩에 부합되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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