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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소유인 G 빌딩 102호에 부합되었으므로, 피해 회사 소유가 아니라 E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건물이 타인 소 유임을 전제로 하는 특수 손괴죄는 인정될 수 없다.

2) 2013. 8. 9. 경 이 사건 가건물의 점유자였던 주식회사 M와 N 주식회사는 ‘ 확약서 ’를 통하여 “2013. 8. 31.까지 이 사건 가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위 기일까지 명도 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철거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는 양해로서 특수 재물 손괴죄와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조각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확약 서를 신뢰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이미 건물 명도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 권원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소 유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가건물이 부합되어 E의 소유가 되었는지 여부 가)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ㆍ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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