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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D과 같이 고물수거업을 하는 자, 피고는 서울 구로구 E에서 F를 운영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위 E 사업장을 서울 금천구 G로 이전함에 따라 위 E 사업장에 설치된 1층짜리 카센터용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5. 7. 15.경 새로 이전한 G 사업장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H, I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해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다. H, I는 원고와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가건물 철거작업을 소개해주고 금액이 맞으면 철거해 가라고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1. D과 함께 피고의 위 E 사업장에 가서 이 사건 가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주변 주민들의 제지로 철거작업이 중단되자 피고가 위 철거현장에 와서 주민들에게 철거 지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범위를 설명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미터 높이의 이 사건 가건물 지붕에서 해체작업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종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20,007,705원( = 적극적 손해 5,645,760원 소극적 손해 13,361,945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주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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