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외 29명(이하 ‘원고 등’)은 서산시 D 대 8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은 3/78 이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 E 건물을 지어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패널조 조립식패널지붕 단층 가건물(의류소매점) 10.8㎡(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E 건물벽에 이어 축조하였다.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가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우편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등과 피고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의 축조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가건물을 원고 등의 소유로 하되, 위 1,000,000원을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임 월 136,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건물을 C에게 무단 전대하였고, 2014. 1.부터 원고 등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 등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반환하고, 2015. 1. 2.부터 이 사건 가건물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