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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5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2020. 10.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2. 6. 01:14 경 충남 보령시 B 아파트 C 동에서, 피고 인의 누나 D이 빌려준 돈을 피해자 E의 아내인 F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 층에 있는 공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G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 소란스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2. 12. 04:53 경, 2020. 2. 14. 03:42 경, 2020. 3. 4. 06:56 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8:3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F의 지인인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루프와 본네트에 매직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고 낙엽과 쓰레기를 뿌려 놓고, 차량 타이어 3개에 나사못을 박는 등 위 차량을 수리 비 791,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수리 비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인천지방법원 제 13 형사부 판결문 [2020 고합 396, 500( 병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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