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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17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8:59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벤츠 CLS 차량 본네트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425,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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