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23:53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4층 비상구 계단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C동 6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을 걸어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아래 쪽으로 플라스틱컵을 집어던진 것을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5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자, 철제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22:00경부터 2019. 6. 17. 06:20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B아파트 C동에서, 빨간색 펜으로 F호에서 G호까지 현관문 양쪽 벽면에 십자가 모양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