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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7.15. 선고 2020고단4755 판결
재물손괴,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
사건

2020고단4755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

2020고단5333(병합)

2021고단1134(병합)

피고인

A, 1956년생, 남,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현우(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시가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23:30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밑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05:00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고, 돌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 20:10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1. 02: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7. 01: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뒤,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찌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부터 9. 19.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P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아 넣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02:4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Q단지 재활용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33』

1. 피고인은 2020. 9. 3. 03: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호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S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아내인 T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 16:05경 울산시 북구 U에 있는 ‘V몰’ 내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발견하고, T은 이를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합동 절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T이 영양제를 집어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사실, 계산대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T으로부터 위 영양지 포장지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물건들이 진열된 진열대 안에 놓아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영양제 포장지를 버리라고 주길래 버렸을 뿐이고, 배우자가 피해품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양제를 계산하기 전에 영양제 포장지를 먼저 떼어 버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영양제 포장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다른 물건들이 진열된 진열대에 은닉한 점, T이 배우자인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모르게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모르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영양제 포장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전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인 타이어 손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물색한 절도 대상물의 재산적 가치나 건조물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합동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금을 변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참작

판사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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