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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0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66] 피고인은 2019. 11. 10. 13:40경 양산시 B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출입문을 가동범위 이상으로 젖혀 힌지를 부수어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922] 피고인은 2020. 6. 29. 18:0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에서,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게이트가 아닌 비상문을 통하여 나가던 중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흡혈귀, 사탄마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28]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G역에서, 유성매직 펜을 이용하여 위 경전철 직원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역 승강장 벽면에 “우리 대한민국 땅 똥개 변태” 등의 낙서를 하고, 같은 날 17:15경 김해 김해대로 2787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박물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역 승강장 벽면에 "꼴갑 개지랄 588" 등의 낙서를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정지영상 및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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