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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30.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관악로 28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0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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