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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44』 피고인은 2018. 2. 22. 23:39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42』 피고인은 2018. 4. 2. 00: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2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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