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22:55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 순환로 157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