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2: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