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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17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45,515,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방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계기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구미 공장 소화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계약 등 (1) 원고는 2010. 2. 1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구미 엘지(LG)디스플레이 전 공장 내 자동소화설비 구축을 위한 소화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공사를 피고 A에게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0. 5.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구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0. 2. 12. 원고에게 ‘(주)GDS엔지니어링 구미 LG디스플레이 모니터링건 계약금 계약자 C 수령금 22,000,000원, 계약 미이행시 (C) 연대책임을 서약함,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를 보증함’라는 내용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구미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0. 2. 20. 계약금 2,420만 원, 2010. 4. 30. 및 2010. 6. 25. 중도금 합계 3,630만 원, 2011. 2. 25. 잔금 중 1,100만 원, 2011. 6. 9. 잔금 중 1,100만 원 등 합계 8,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A은 소화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중계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미 공장 내 각 소화기설비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 중계기들을 유선으로 연결한 다음 이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설치를 모두 마쳤음에도 설치된 중계기 및 프로그램의 오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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