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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5 2016고정15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5 경 광주시 C,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집 창문과 마주하는 베란다에 받침대를 제작하여 화분을 올려놓아, 창문으로 통풍 및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치워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의 집 창문을 열고 손으로 화분 받침대를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이 파되고, 식재한 묘목이 부러지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추가 사진 제출 [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지하에 있는 방의 창문을 밟고 올라가 손으로 화분 받침대의 합판을 밀어낸 사실은 있지만 그 위에 화분이나 묘목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손괴의 결과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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