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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7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낚시점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북 항 선착장 쪽에서 신안 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와 요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와 경추 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와 경부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북 항로에 있는 북 항 선착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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