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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 고을 대로 코오롱 하늘 채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북 광주 IC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투 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전산자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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