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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청화 렌트카 소유의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892 말 골재 편도 2 차로의 17번 국도를 운주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매그 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 여, 78세 )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상을,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 돌기상 골절상을,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 K, L,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 산정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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