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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7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 가드레일 부근의 도로를 청소하며 서 행하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청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청소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청소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5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13:52 경 안성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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