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4. 02: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점 테라스 벽면의 제주석(가로 75cm, 세로 95cm) 2개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 부서뜨려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스 벽면을 손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야,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