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뒤늦게 목격하고 이를 만류 하던 중 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으로 형을 응급 후송하려할 때 이를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가로막으며 경찰관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순찰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야외 테라스 전등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왜 때린 사람을 잡지 않고 있냐”, “씹할 119부르란 말이야”라고 욕하면서 목포경찰서 E파출소의 F 순찰차 운전석 쪽을 손으로 잡아당겨 운전석 쪽 문이 뒤로 젖혀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테라스 전등 사진,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1. 수리비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순찰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한 점, 2010년 공동상해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