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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정2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8:0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 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합판 재질로 시공된 위 객실 벽면의 벽지를 손으로 찢고 구멍( 가로 및 세로 약 20cm 크기) 을 낸 후 객실 내에 놓인 전화기를 내리쳐 부서뜨려 수리비 362,7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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