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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086275
주위적보험금,예비적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바로 옆 같은 구 E 소재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2016. 11. 30. 17:3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테라스 바닥재와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고, 피고 주택의 외부 테라스 및 1층이 전소되고 2층이 반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화재조사 개요 -발화건물 피고 주택을 지칭한다.

은 목조주택으로 전 입주자는 경매로 인해 3-4개월 정도 공가였고 현 소유자는 11월 2일 경매 낙찰 후 보일러 수리 등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최종공사는 11월 26일(토)까지였다는 진술을 확보함. -건축물은 싱크대, 벽난로 등 고정가구만 배치되었고 지하에는 보일러 3기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일러 설치 후 가동시험은 정상이었다고

함. -테라스 바닥 목재 부분의 깊고 조밀한 탄화흔으로 볼 때 출입구 테라스 인근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확보된 동영상 역시 테라스 바닥에서 벽면을 타고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추정된 발화지점에는 전기설비는 확인되지 않고 간이 싱크대 등 집기비품 일부만 놓여져 있으며 계단참 계단 도중에 폭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 아랫부분에 보일러 배관 3개가 노출되어 있음. -테라스 바닥 부분에는 기계적전기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인적 요인은 추정 가능하나 발생 당일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본 바 특이점은 없는 상태였음.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부분 역시 당일 기상여건으로 볼 때 축열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계단참 아랫부분에 보일러 배관 3개소의 덮개가 소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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