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9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 12:13경부터 2014. 6. 27. 12:13경까지 구미, 칠곡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통행기록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해태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