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19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남부역’ 부근 ‘B주점’ 옥상 주차장에서 50대 초반 불상의 남자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현금 26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2. 12.경부터 2013. 5. 30.까지 부천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