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4:5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1차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중앙분리대 방책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성남시 수정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방책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방책을 6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4:50경 이천시 양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을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