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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10:4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큰 솔공원로 17번 길 1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차적 조 회자료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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