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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1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68;공1977.8.15.(566),10198]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공장내에서의 차량운행질서 내지 연탄판매 질서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지입이라는 용어로서 등록을 하였을 뿐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이나 운반비등 모든 수익관계 또는 운전사의 선임 감독등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차량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순경,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함으로써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 회사에서는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포함한 원심판시의 이른바 지입차량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 생산의 연탄을 운반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는 단지 피고공장내에서의 차량운행질서 유지 내지는 그 연탄의 판매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이들 차량에 대하여 지시 내지는 감독을 할 뿐 그 외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이나 연탄운반으로 인한 운반비등 모든 수익관계 또는 운전사의 선임 내지는 감독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모두 이 차량의 소유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본건 차량을 포함한 위 차량들이 피고 회사에 지입이라는 용어로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소유명의를 타에 양도하여 자동차등록부등에 등재케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지입이나 등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또는 수시로 연탄을 운반하고저 많은 차량들이 피고 회사의 연탄공장에 들어오는 혼란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피고 회사로 부터 인정을 받은 일정차량들만이 공장에 출입하여 연탄을 운반할 수 있다는 피고 회사의 인정과정을 뜻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또 이 사건 차량이나 그 밖의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이른바 지입등록을 한 차량들에게 피고 회사의 상표인 “삼표연탄”이라는 표시와 피고 회사 공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일련번호(본건 차량은 ○○○이다)를 차체에 새기게 한 것이나 차주들이 피고 회사에게 서약한 원심판시 8개항이라는 것도 모두 위 원심판시와 같은 공장내에서의 차량운행질서 내지는 이들 차량들이 연탄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점 상고논지는 원심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배척되었거나 인정되지 않은 사실과 증거들을 다시 내세워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2) 위와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할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피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지적의 본원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공장내에서의 차량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연탄수송차량들을 확보하여 피고 회사 영업실적의 향상을 도모하고저 본건과 같은 이른바 지입제도를 설정한 것이라는 사실 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이러한 제도로서 바로 피고 회사가 이 차량들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되거나 이 차량운전사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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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2.3.선고 76나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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