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2017. 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E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서울 노원구 H 빌딩 305호에 있는 “I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를 신고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의 남편인 피고 D은 이 사건 교습소를 사실상 관리하며 바둑 강습을 한 사람이다.
피고 F은 이 사건 교습소에서 강사로 일하였으며, 피고 G은 피고 F의 아내이다.
원고
A(J생, 여성)은 2013. 12. 23.부터 2015. 5. 27.까지 이 사건 교습소에서 피고 E, D, F으로부터 바둑 강의를 수강하였다.
피고 F에 대한 형사처벌 제1심 피고 F은 이 법원 2016고합2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16. 9. 9. 이 법원으로부터, ①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이 사건 교습소에서, 다른 원생들과 있는 원고 A(당시 7세)에게 “A아, 이리 와.”라고 하여 상담실로 부른 후 원고 A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 F의 성기를 원고 A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원고 A을 추행하였고, ②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이 사건 교습소에서, 원고 A과 단둘이 남게 되자 원고 A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 F의 성기를 원고 A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원고 A을 추행하여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이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F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2928호로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7. 피고 F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