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고, 음주측정 불응시의 불이익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도 없다.

H의 원심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녹음, 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피고인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을 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거나 이를 거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도 한 점, ③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가 ‘차량을 박고 그대로 서 있는 차량이 있다. 라이트를 켜놓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