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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5: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D 라세티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있던 중, 이에 관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승용차 운전석에 의자를 젖히고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기어레버 옆 컵홀더에 맥주 500ml들이 캔 1개가 개봉된 채 놓여 있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여 보니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같은 날 05:27경부터 05:4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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