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사거리까지 앞 노상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부터 순찰차를 타고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을 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동하기 전 언제든지 장소를 이탈할 수 있고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음주측정 당시에 담당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하지 아니하여 직전 불대를 사용한 사람의 숨이 불대에 남아있어 과도한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변소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당일 경찰관들이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이동하였기에 경찰 E은 순찰차를 몰고 피고인을 약 200m 쫓아가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단속현장으로 이동해서 음주측정을 할 수도 있고,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적발장소인 이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