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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16 2017가합1040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은 2008. 3. 6. 원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 B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2. 27.부터 2010. 12. 29.까지 D병원에서 ‘두통, 현기, 어지러움’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1까지 총 2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7,276,1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 일자 보험금 1 2010-12-27 두통, 현기, 어지러움 D병원 2010-12-27 2010-12-29 3 2011-01-12 752,718 2 2011-04-15 늑골염좌긴장, 흉곽전벽의타박상 E정형외과 2011-04-15 2011-04-28 14 2011-07-21 391,760 3 2011-07-24 경추염좌긴장, 요추염좌긴장 F한방병원 2011-07-25 2011-07-26 2 2011-09-22 53,810 4 2011-10-28 척추뇌저동맥증후군, 어지러움, 경추통 G병원 2011-10-28 2011-11-07 11 2011-11-23 1,053,570 5 2012-01-09 상세불명무릎관절증 H신경외과 2012-01-09 2012-01-13 5 2012-03-30 6,149,850 6 우측무릎관절증, 무릎윤활막염 I병원 2012-03-07 2012-03-20 14 2012-04-27 7 양쪽무릎관절증 J한의원 2012-04-09 2012-04-23 15 2012-08-03 8 상세불명무릎관절증 H신경외과 2012-07-19 2012-07-25 7 2012-12-27 9 양쪽무릎관절증 E정형외과 2012-12-07 2012-12-20 14 2013-04-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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