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7.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질병 등에 대한 수술비 내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 8. 6.부터 2007. 8. 20.까지 15일간 입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 명목으로 319,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발생한 ‘진단병명’란 기재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병원에서 약 444일 동안 수술 내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합계 약 47,738,03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07-08-04 족관절염좌 2007-08-06 2007-08-20 15 2007-08-22 319,190 2 2007-09-15 현기 및 어지러움 2007-09-15 2007-09-21 6 2007-09-28 254,850 3 2010-01-06 우반달 연골손상 2010-01-07 2010-02-05 24 2010-02-16 812,015 4 슬관절통 2010-01-21 2010-02-05 16 5 2011-01-29 무릎관절통 2011-01-29 2011-02-11 14 2011-02-22 938,148 6 2012-02-28 아래허리 통증 2012-02-28 2012-03-19 21 2012-03-22 2,485,020 7 2012-04-14 좌외측반월상 연골파열 2012-04-14 2012-05-04 21 2013-05-22 10,703,940 8 무릎관절증 2012-05-05 2012-05-24 20 9 무릎관절증 2012-05-30 2012-06-07 9 10 무릎관절증 2012-08-31 2012-09-13 14 11 무릎관절증 2012-09-14 2012-09-27 14 12 2012-11-28 추간판장애 2012-11-28 2012-12-18 21 2013-12-04 6,079,653 13 2013-08-13 2013-08-28 16 14 추간판장애 2013-11-29 2013-12-02 14 15 2014-03-03 무릎관절증 2014-03-03 2014-03-17 15 2014-12-04 3,927,220 16 2014-03-18 2014-04-02 16 17 무릎관절증 2014-07-28 2014-08-11 15 18 무릎관절증 2014-11-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