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피고가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1일당 10,000원 또는 20,000원(일반상해 입원: 1일 10,000원, 질병 입원: 1일 20,000원, 각 180일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3.부터 2016. 12. 26.까지 35차례에 걸쳐 장흥종합병원 등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8. 12.부터 2017. 1.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원) 1 2008-08-03 경추 및 요추염좌 장흥종합병원 2008-08-03 2008-08-06 4 2008-08-12 40,000 2 2009-01-24 신경근병증동반요추골 및 기타추간판장애 B한방병원 2009-01-24 2009-02-09 17 2009-02-19 340,000 3 2009-06-06 급성장염, 위경련 장흥종합병원 2009-06-06 2009-06-22 17 2009-06-26 340,000 4 2009-12-02 무릎기타명시된부분염좌긴장 C한방병원 2009-12-02 2009-12-18 17 2009-12-29 340,000 5 2010-11-15 상세불명긴장성두통 D한방병원 2010-11-15 2010-12-01 17 2010-12-14 640,000 6 E한방병원 2011-02-21 2011-03-07 15 2011-03-22 7 2010-12-13 급성충수염 장흥종합병원 2010-12-13 2010-12-23 11 2010-12-27 220,000 8 2010-12-24 현기 및 어지러움 상세불명말초혈관질환 장흥종합병원 2010-12-24 2011-01-08 16 2011-01-18 320,000 9 2010-01-27 발가락후천변형 전남대학교병원 2010-02-24 2010-03-09 14 2010-03-12 7,660,000 10 첨단종합병원 2010-03-09 2010-03-25 17 2010-04-22 11 장흥종합병원 2010-03-30 2010-05-08...